퇴직금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사라지지 않고 근속기간에 따라 계속 쌓여 실제 퇴직할 때 정산됩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정산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와 근로자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절차와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