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종료로 인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사용하는 주요 상실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 - 사용관계 종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여 자격을 상실할 때 사용하는 상실부호는 '01 - 퇴직'입니다.
산전휴가 90일 기간 동안 DC형 퇴직연금은 실제 회사 지급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아니면 산전휴가 전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납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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