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나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이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포함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