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용역, 금 관련 제품, 그리고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환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이 보류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월 초에 입사하여 8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와 상실 신고를 바로 진행해야 하나요?
결혼한 자녀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용역도 토지 관련 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