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 재구매 계획이 없고 운수업과 무관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거나 향후 사업 재개 계획이 없다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므로, 사업 운영 상태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