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평가기간은 증여일(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상속의 경우 후 6개월)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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