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로 인한 매매계약 해지 시 선급금을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시급제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해당 공휴일의 계약상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 중 산재로 8월 3일 부상을 입고 8월 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간 유급병가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업급여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 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내 45%, 장모님 45%, 남편 10% 지분율인 법인에 체납금이 많아 2차납세의무 고지가 예상됩니다. 휴업 후 장모님의 지분을 변경하면 장모님께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고지가 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