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사용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간은 유급휴일로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간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