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해당 공휴일의 계약상 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