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2곳이라면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2개 운영 중이라면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