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법인전환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었더라도, 20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은 2026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사후에 조정하는 제도로, 법인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와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에 발생하는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되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