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후 취업규칙이 서로 다를 경우, 합병 전 각 회사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어 유지됩니다. 합병 후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통합된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한 경우: 통합된 취업규칙이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다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 전 각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수의 취업규칙 운영: 근로 형태, 근로 조건, 작업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 없이 복수의 취업규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규정 등 법령상 차등이 금지된 사항은 통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