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계산 시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감면 종합한도 적용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현재 양도 시점의 감면 가능액은 '종합한도액에서 과거 4개 과세기간의 감면액을 차감한 잔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 전 반드시 최근 5년간의 감면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