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내해 드린 상속세 산출세액 9,000만 원은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산출세액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경우, 산출세액 외에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총액은 '산출세액 9,000만 원 + 무신고 가산세 1,800만 원(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어 1억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정확한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미납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세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