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령하는 상금은 국내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상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적용 기준
의제필요경비(80%) 적용 대상: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금: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총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실제 경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입증 책임: 실제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이나 상금 수령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국내 기관이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총액 전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이상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