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가 퇴사할 때 센터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와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센터에 해당 서류들의 발급을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쿠팡라이더 사업소득 200만원과 일용직 근로소득 450만원을 합산할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8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일자가 잘못된 경우, 이미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상 PV5 카고 모델을 등록하면 차종이 어떻게 분류되나요?
폐업한 사업장에서 폐업일 이후에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폐업일 전으로 수정발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