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기아 PV5 카고 모델을 신규 등록할 경우, 해당 차량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는 크기, 구조, 원동기 종류, 총배기량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PV5 카고와 같이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 무게가 승객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로 등록됩니다.
등록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나 세부 제원 확인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의 차종 분류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할 등록관청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