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라이더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 후 매월 5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면허세 가산금도 세무조정에 포함되나요?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존재하나요?
임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법인 자금 부족으로 일부만 지급할 경우 손금 인정 여부와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