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후 누락된 인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취소할 필요 없이 누락된 인원만 추가로 신고하시면 되며, 기존 신고 내역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 이내에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해당 인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추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누락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