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에서 형제자매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으므로 이를 생계비(주거비)로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실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 거주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생계비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