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용하는 소득구분코드는 76(강연료 등)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주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주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