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인솔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휴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노동의 대가(임금 성격)이고, 출장비는 공무 수행에 따른 여행 경비(실비변상 성격)로 지급 근거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은 중복 지급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장 가서 식사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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