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성격과 세법상 비과세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물건 구입 시 기금 명의로 법적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 여부는 사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