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순수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임대료로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만약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