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팅을 위해 구입한 정장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려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장과 같은 의류 구입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는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며, 이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