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급여에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항목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