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으로 한정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직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노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서를 이동시키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