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희망직종과 무관한 곳에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고의로 불합격을 유도하는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의 재취업 의지와 적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출된 구직활동 내역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경력과 실제 취업 희망 분야에 부합하는 직종을 설정하고 진정성 있게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