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재는 기부금 산정 대상인 재화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공사 자재와 같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이는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가액은 기부하는 법인의 유형과 기부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또한, 공사 자재를 기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기부 대상이 적격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건설자재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자재 대금을 주택으로 변제받는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