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차량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차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시가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거래 전 정확한 시가 평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