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신고기한인 세금을 9월 8일에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75% 감면 대상인가요?
7월 25일 신고기한인 세금을 9월 8일에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75% 감면 대상인가요?
2026. 9. 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7월 25일이 법정신고기한인 세목을 9월 8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기한 경과 후 약 1개월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7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