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전액을 완납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담보물 변경이나 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연부연납 관계를 완전히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세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본인의 상속분(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주요 특징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