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 이전, 재활용폐자원(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주요 기준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폐자원의 원활한 수집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 사항(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