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자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자의 범위는 서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므로,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채용 인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및 고용 인원 산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상의 기준이 아닌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기준을 따르므로, 단순히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 채용 인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채용 인원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