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