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의 지분 1%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상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위해 실제 업무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분 1%를 취득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 변경은 세무상 비용 처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실제 사업 운영에 해당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운행기록부, 사업 관련 지출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지분 이전 전, 예상되는 비용과 절세 효과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