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보변경신고 시 기재하는 연월일은 해당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초 취득일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실제 정보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