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심판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지분 명의 변경이나 연부연납 유지를 고집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상속인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단독 또는 공유로 취득하게 되며, 이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지분 명의를 고집하거나 연부연납을 유지하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등기 전이라도, 판결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서는 판결의 기판력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세무서와 협의하여 연부연납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