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 누락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미 해당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해명 통지를 하였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제출하는 수정신고서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산세 감면을 기대하기보다는 누락된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소명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소명 절차나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