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단말기 할부금 채권자와 인터넷 통신사가 동일한 법인이라면, 해당 채권자목록에는 두 채무를 합산하여 하나의 채권자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권자별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동일한 법인(통신사)에 대해 단말기 할부금 채무와 인터넷 이용료(또는 위약금 등) 채무가 모두 존재한다면,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법인을 하나의 채권자로 하여 각 채무의 원인과 금액을 합산하거나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시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 이를 분리하여 기재하면 법원 심사 과정에서 보정 권고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하나의 채권자로 묶어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