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성, 공모 여부, 과거 부정수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수급은 추가징수 외에도 지급제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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