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을 선출합니다.
간사는 노사협의회의 회의 결과 기록 및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위원 측 간사는 근로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호선(서로 투표하여 선출)하여 선출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이와 같이 선출된 간사를 통해 회의록 작성 등 사무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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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이전의 고재처리비 공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거래처 미팅을 위해 구매한 정장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추가 인원이 발생하면 기존 신고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 인원만 신고해도 기존 내역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