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담보물이 멸실되거나 권리 형태가 변동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통해 납세담보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연부연납 허가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시 담보물은 기존 상가에서 신축 주택이나 입주권 등으로 권리 형태가 바뀌게 되며, 국세청은 이러한 권리 변동을 확인한 후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한지 재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담보 변경 및 명의변경을 위한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사업 중에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와 사전에 상담하여 현재 제공된 담보물의 효력이 신축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