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세전 급여에서 렌터카 비용을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제 근거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공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렌터카 비용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서면 동의를 선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