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시 급여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휴게음식점 사업주가 남편 명의 경차 지분 1%를 가져오는 것이 세금이나 경비 처리 측면에서 명의를 나누지 않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개인성실사업자의 리스 및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면 결과적으로 차가감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맞나요?
소득세법상 장애인도 장애인 채용 인원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