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기분(6월)에 연세액 전액을 고지하며, 납세자는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에 신고납부 신청을 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