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이자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가수금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오히려 법인의 차입금 이자 비용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과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가수금은 이자 비용을 공제받는 수단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가지급금)을 상계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줄이는 용도로 활용될 뿐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발생을 위해 지출한 차입금 이자 등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수금 이자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