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권리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세청에 제공된 납세담보물은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임의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담보물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가치가 변동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담보를 유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중에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와 사전에 상담하여 현재 제공된 담보물의 효력이 정비사업 이후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