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로, 그 성질상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그로 인해 연차휴가 부여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생리휴가일에 대해서는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