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든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든 관계없이,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지'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주유비, 수선비, 통행료,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지출하신 수리비(또는 수리하러 가는 과정의 교통비)가 해당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회계상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분류했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