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위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상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